정부지원금

한부모가정 지원금

📢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기회! !

아동양육비부터 주거지원까지 월 최대 40만 원 지원!

💡 핵심 요약

주요 지원금 구분:

아동양육비: 월 23만원 (2025년 2만원 인상)
청소년한부모 추가지원: 월 10~17만원 추가
아동교육지원비: 연 93,000원 (중고등학생)
생활보조금: 월 5만원 (복지시설 입소자)
✓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
✓ 2025년부터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양육비 20만원 선지급

신청기간 & 지급시기

📅 신청기간

신청 시작: 연중 상시 신청 가능
소급 적용: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
재심사: 연 1회 정기 재심사 실시

💸 지급시기
지급 예정: 매월 20일 정기 지급
지급 방법: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
소급 지급: 신청 승인 시 당월분부터 즉시 지급
📅

🎯 신청 대상

✓ 한부모가족: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✓ 청소년한부모: 24세 이하 부모,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
✓ 조손가족: 부모 대신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
✓ 자녀 연령: 만 18세 미만 (취학 시 22세 미만)
※ 2025년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280만원 이하

✅ 자격 조건 & 제외 대상

포함 조건
✓ 이혼, 사별, 미혼, 별거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
✓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(취학 시 22세 미만)
✓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✓ 자녀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

❌ 제외 대상
✓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초과자
✓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
✓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수급자
✓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✓ 만 18세 이상 자녀만 있는 경우

📝 준비 서류

필수 서류
✓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✓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
✓ 주민등록등본

조건별 서류
✓ 소득·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✓ 임대차계약서 (임차인 경우)
✓ 혼인관계증명서 (이혼한 경우)
✓ 제적등본 (사별한 경우)
✓ 재학증명서 (고등학교 재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)
※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일부 서류 생략 가능

📌 신청 방법 & 문의처

온라인 신청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
'복지서비스 신청' 클릭
한부모가족 지원 선택 후 신청

오프라인 신청
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접수
여성가족부 산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상담

📞 문의처
전화: 여성가족부 대표번호 02-2100-6000
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방문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상담: 1577-1366 (여성긴급전화)

⚠️ 주의사항
✓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
✓ 타 법령에 의한 급여와 중복 수급 시 제한 있음
✓ 아동양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별도 지급 가능
✓ 허위신고 시 지급받은 금액 환수 및 법적 처벌
✓ 소득·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
✓ 자녀가 18세 도달 시 자동 지급 중단

🎁 2025년 확대된 혜택
✨ 아동양육비: 21만원 → 23만원 (2만원 인상)
✨ 양육비 선지급: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월 20만원
✨ 청소년한부모 0-1세: 35만원 → 40만원
✨ 매입임대주택 확대 및 보증금 지원 강화
✨ 소득기준 완화: 60% → 63% (약 3.2만명 추가 혜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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