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2025 구직촉진수당 안내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매달 30만 원 지급!
💡 핵심 요약
제도명: 구직촉진수당 (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)
지급금액: 매월 30만 원
지급기간: 최대 6개월 (총 180만 원)
조건: 구직활동보고서 월 1회 제출 + 취업상담 참여
신청채널: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
📅 신청기간 & 절차
신청시기: 연중 상시 접수신청방법: 워크넷 온라인 신청 → 고용센터 상담 → 자격심사 → 참여 확정
지급방식: 매월 구직활동 보고 완료 시 계좌 입금
🎯 신청 대상
✓ 만 1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% 이하
✓ 미취업 상태 유지 중인 자
✓ 재산 4억 원 이하
✓ 2년 이내 취업지원사업 참여 이력 없는 자
✓ 학교 졸업(중퇴 포함)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도 포함
✅ 자격 조건
✓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여야 함
✓ 사전상담, 취업활동계획 수립 필수
✓ 매월 구직활동 2회 이상 + 보고서 1회 제출
✓ 활동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중지 또는 회수
📝 준비 서류
✓ 신분증
✓ 소득·재산 증빙자료
✓ 구직활동계획서 (상담 후 작성)
✓ 구직활동보고서 (매월 제출)
📌 신청 방법 & 문의처
온라인: www.work.go.kr
오프라인: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접수
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
🎁 2025년 주요 특징
✨ 지급기간 3개월 → 6개월 연장
✨ 상담+구직활동 연계 강화
✨ 학력 무관, 경력단절·청년도 우선 지원
✨ 내일배움카드·훈련비와 병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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