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회! !
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으로 주거부담 덜어보세요!
💡 핵심 요약
지원 혜택:
월세 지원금: 월 최대 20만원 (실제 납부 월세 기준)
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 (서울시) / 최대 24개월 (국토부, 인천시)
총 지원액: 최대 240만원 (국토부) / 240만원 (서울시)
지급 방식: 현금으로 청년 본인 계좌 지급
✓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
✓ 청약통장 가입 필수 (국토부 사업)
✓ 생애 1회 지원 (서울시)
신청기간 & 지급시기
🏛️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기간: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 (상시 접수)
지원기간: 최대 24개월
🏙️ 서울시 청년월세지원
신청기간: 2025년 6월 11일(수) 10:00 ~ 6월 24일(화) 18:00
선정인원: 15,000명
지원기간: 최대 12개월
💸 지급시기
매월 25일 현금 지급 (토요일, 공휴일 시 전날 지급)
신청일 기준 당월 월세부터 소급 지급
🎯 신청 대상
🌐 국토부 사업 (전국)
✓ 연령: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
✓ 청약통장 필수 가입
✓ 소득기준: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약 133만원)
✓ 원가구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🏙️ 서울시 사업
✓ 연령: 만 19~39세 서울시 거주 청년
✓ 1인 가구 기준
✓ 임차보증금: 8천만원 이하
✓ 월세: 60만원 이하
🌊 인천시 사업
✓ 연령: 만 1939세 (1934세: 국토부, 35~39세: 인천형)
✓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
✅ 자격 조건 & 제외 대상
포함 조건
✓ 만 19~34세 또는 39세 이하 (지역별 상이)
✓ 무주택자 (주거용 오피스텔, 분양권, 입주권 포함 불가)
✓ 청약통장 가입 (국토부 사업 필수)
✓ 소득 기준 충족
✓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
❌ 제외 대상
✓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✓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
✓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✓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
✓ 기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
✓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✓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초과자 (서울시)
✓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(서울시)
📝 준비 서류
필수 서류
✓ 월세지원 신청서
✓ 청년월세지원 확인서
✓ 소득·재산 신고서
✓ 임대차계약서 (전대차계약서, 입실서 등)
✓ 월세 이체 증빙서류 (최근 2~3개월)
✓ 청년 본인 통장사본
✓ 가족관계증명서 (본인 기준 상세)
✓ 주민등록등본 (원가구 구성원 포함)
📌 신청 방법 & 문의처
🌐 국토부 사업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🏙️ 서울시 사업: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
🌊 인천시 사업: 인천청년포털 또는 복지로
오프라인 신청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
(대리인 신청 가능, 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)
📞 문의처
🌐 국토부: 복지로 콜센터 129
🏙️ 서울시: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-2030
🌊 인천시: 인천광역시 각 군·구 담당부서
🎁 2025년 주요 특징
✨ 서울시: 선정인원 15,000명으로 대폭 확대
✨ 국토부: 2025년 2월까지 상시 접수
✨ 인천시: 만 39세까지 연령 확대
✨ 자가진단서비스: 복지로에서 사전 자격 확인 가능
💰 소득 기준 (2025년 기준)
청년가구 (1인 기준)
기준중위소득 60%: 약 133만원 이하
원가구 기준
기준중위소득 100%: 가구원수별 상이
※ 근로·사업소득 공제 적용 후 산정
🏦 지급 계좌
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
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원칙 적용